8월이다.

8월말까지 납부하라고 부과되는 세금이 있다. 다들 우편함에 고지서가 꽂혀 있을테고, 회사에도 고지서가 날아와 있을 주민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민세 균등분의 과세근거 규정

주민세는 지방세다. 그 가운데 균등분에 대한 과세근거 규정은 지방세법 제74조~79조에 있다.

 

주민세 균등분의 세부사항

그럼 주민세 균등분의 세부사항을 알아보도록 하자

 

주민세 균등분의 징수방법

주민세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다.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의 경우로 나뉜다.

개인 :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 :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

세율 역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의 경우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개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개인사업자 : 50,000원

법인 : 

자본금 종업원 수 세액
100억원 초과 100명 초과 500,000원
100명 이하 350,000원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명 초과 350,000원
100명 이하 200,000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명 초과 200,000원
100명 이하 100,000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00명 초과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별로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주민세 균등분의 첨가_지방교육세

그런데 고지서를 보면 주민세만 부과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지방교육세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50조, 151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부과하는 항목은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에 부과한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