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과세근거와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부과근거 : 지방세법 제104조 ~ 제123조

과세대상 과세표준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 * 60%
(공동, 단독) 단독, 다가구 개별주택가격 * 60%
건축물(상가,공장,창고 등) 시가표준액 * 70%
토지 시가표준액 * 70%
선박 및 항공기 시가표준액 * 100%

재산세 세율

주택 ( 1기분 7월말 납부) _ 2기분은 9월말 납부 (단, 20만원 이하는 1기분에 완납)

주택(부속토지포함) 6천만원 이하 1/1,000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 * 1.5/1,000
1억5천만원 초과 ~ 3억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 * 2.5/1,000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 * 4/1,000
별장(부속토지 포함) 40/1,000

건축물 (7월말 납부)

구분 세율
일반건축물 2.5/1,000
골프장, 고급오락장, 별장 40/1,000
주거 상업 녹지지역내의 공장 5/1,000

기타

고급선박은 50/1,000

그 밖의 선박은 3/1,000

항공기는 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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