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과세근거와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부과근거 : 지방세법 제104조 ~ 제123조
과세대상 | 과세표준 | |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 * 60% |
(공동, 단독) | 단독, 다가구 | 개별주택가격 * 60% |
건축물(상가,공장,창고 등) | 시가표준액 * 70% | |
토지 | 시가표준액 * 70% | |
선박 및 항공기 | 시가표준액 * 100% |
재산세 세율
주택 ( 1기분 7월말 납부) _ 2기분은 9월말 납부 (단, 20만원 이하는 1기분에 완납)
주택(부속토지포함) | 6천만원 이하 | 1/1,000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 * 1.5/1,000 | |
1억5천만원 초과 ~ 3억 |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 * 2.5/1,000 |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 * 4/1,000 | |
별장(부속토지 포함) | 40/1,000 |
건축물 (7월말 납부)
구분 | 세율 |
일반건축물 | 2.5/1,000 |
골프장, 고급오락장, 별장 | 40/1,000 |
주거 상업 녹지지역내의 공장 | 5/1,000 |
기타
고급선박은 50/1,000
그 밖의 선박은 3/1,000
항공기는 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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