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 개정안 중에서 눈에 띄는 점 중에 하나는 간이과세대상자가 확대되는 내용이다. 이에 간이과세제도의 개정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겠다.

 

간이과세 적용하는 범위가 얼마나 확대되는가

지금까지는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그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므로 2020년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021년도부터는 간이과세자가 된다. 

다만, 2020년도에 일반과세자였던 개인사업자는 2020년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시점은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이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사업장의 종류와 판정방식은 기존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요약해보자면, 개정된 간이과세자 범위는 원칙적으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의 사업자는 8,000만원이 아닌 4,800만원 미만이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이 된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상향

기존에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금액은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준금액이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경제환경이 변화되고 주위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어렵다.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이겨나가는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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